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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 회화지도(E-2) 사증을 받을 수 있는 사증발급처 및 그 절차○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교사를 국내 외국어학원 등의 구인처에 소개가능한지 여부○ 해외로부터 E-2 해당자의 모집 및 근로계약 등 국내.외에서 필히 결정되어야 할 조건 및 그 절차와 형식

요지

○ 국내유료직업소개소가 회화지도(E-2) 사증을 소지한 외국인을 국내 구인자에게 소개하는 것은 무방하나 “출입국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취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의 고용을 알선.권유 하거나 근무처의 변경 또는 추가 허가를 받지 아니한 외국인을 알선한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되니 -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및 회화지도(E-2) 사증 발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담당부서인 법무부 출입국관리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 소개업자가 국내에서 회화지도교사로 근무하기를 희망하는 외국인으로 부터 구직신청을 받아 국내의 구인자에게 소개할 때에는 구직자가 종사하게 될 업무의 내용, 임금.근로시간 기타 근로조건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며, -"기타 근로조건"이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2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규정되어 있는 근로조건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고용계약이 성립된 때에는 직업안정법에 규정된 근로계약서를 3부 작성 각각 1부씩 보존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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