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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후생복지기금(출연금) 편성 및 지원’이 부당노동행위인지

요지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제4호는 사용자가 노동조합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 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 규정에서 “근로자의 후생자금 또는 경제상의 불행 기타 재액의 방지와 구제 등을 위한 기금의 기부”는 예외로 하고 있음 위 단서 규정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에도 적용되며, 기부 금액의 한도액, 지원방법 및 사용용도 등에 대해서는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위 기금을 조성·운영할 경우에, 별도의 관리·운영규정을 두어 기금이 사용목적과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노사가 공동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일 사용자가 단체협약에 따라 후생자금 기부 등의 명목으로 매월 일정액을 노동조합에게 지급하고 노동조합은 동 금액을 노동조합의 일상적인 경비 등 사용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다면 이는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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