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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의 가입 및 후원회비 납부가 노동관계법상 가능한지 여부

요지

귀 질의의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이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공무원노조법’이라 함)에 의하여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의 일부가 특정노조에 후원회원(명예조합원, 준조합원 등)으로 가입하여 개별적·자발적으로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경우라면, 이를 노동관계법으로 규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공무원노조법상 노동조합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이 후원회원으로 가입하여, 후원금 등의 명목으로 조합원과 동일하게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금품을 납부하고 노동조합의 운영 또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등 사실상 조합원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이라 함)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노동조합 결격요건에 해당할 수 있을 것임 또한, 노조법 제81조제4호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사용자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동조합 운영비 원조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노동조합과의 관계에서 행정기관의 입장에 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후원회비 등 명목으로 특정 노동조합에 금품을 지원하는 경우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노동조합의 자주성이 침해되거나 사용자에 의한 지배·개입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 사실관계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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