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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과정에 대해서 위탁배제처분을 받은 경우 고용촉진훈련기관 추천대상에서 제외되는지 ?

요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 제9조제1항에 의하면 시.도지사는 시.군.구청장이 추천한 고용촉진훈련기관중에서 당해 지역의 훈련수요, 훈련기관 관리 등을 감안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훈련기관을 고용촉진훈련기관을 지정하되, 다만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거 훈련을 실시하면서 위법.부당한 사항으로 인하여 위탁배제된 훈련기관은 기관지정에서 제외하도록 되어 있는 바, ○동 규정에서 『위탁배제된 훈련기관』이라 함은 훈련기관에 대한 처분과 훈련과정에 대한 처분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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