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과정 지정취소 시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하는지와 시정지시에 불응한 훈련과정에 대해 지정취소가 가능한지?
요지
1.질의1에 대하여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의거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취소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인정 또는 지정을 받은 경우, 인정 또는 지정 받은 내용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할 경우 및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여 훈련을 실시한 경우 등에 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따라서 취소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이 종료한 이후에도 과정취소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취소가 가능한 것이며,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규칙 제16조의3에 의거한 “훈련과정의인정.지정취소등의조치기준”사의 일반기준에서 “인.지정취소의 효력은 당해 훈련과정에 대하여 그 취소일부터 발생한다”라고 함은 그 지정취소를 행한 훈련과정에 대하여 취소를 행한 날부터 지정의 효력을 처음부터 무효로 하여 당해 훈련과정에 대한 비용지원 등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임. 2. 질의2에 대하여 ○고용보험법 제22조 및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직업능력개발훈련비용 지원의 취지는 사업주가 고용보험피보험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고 이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 경우에 훈련비용의 지원을 위한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28조에 의한 인정 또는 지정을 행하는 것으로, 사업주가 동 훈련비용을 훈련생 등에게 부담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동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정한 절차를 거쳐 지정취소를 행할 수 있다 할 것임. - 또한, 동 사업주가 훈련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허위.부정한 방법으로 훈련비용지원을 받고자 하였거나 지급받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26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비용지원제한 등의 처분이 가능하다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적용은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기 시달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 지정제한 처분 등의 조치기준”(인자68500-700호, 2002.8.2)을 참고하여 처리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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