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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교사가 훈련생과 공모 없이 부정 출석체크를 한 경우에 해당 훈련생 제적처리 가능여부 및 부정수급액 산정방법

요지

실업자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실시규정(예규 제580호) 제31조(훈련생의 제재) 제1항 제5호에 의하면, 훈련생의 직업훈련카드 대리체크와 관련된 제적처리와 관련하여, 훈련기관은 훈련생이 자신의 카드를 다른 훈련생에게 맡기는 등의 방법으로 대리체크를 한 경우 대리 체크한 훈련생과 대리체크를 부탁한 훈련생에 대해 제적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직업훈련카드 발급 전 훈련생과 공모없이 훈련교사 단독으로 부정출석 처리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생에 대해서는 재적처리 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 사료되며, 훈련비 부정수급액 범위 또한 부정출석 처리된 기간에 대한 훈련비를 부정수급액으로 보아 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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