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하남시 - 미지급용지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도 미지급용지의 보상금 산정을 위한 평가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에서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1)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토지·물건 및 권리를 말하며(제2조제1호 참조), 이하 같음. 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7조에서는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면서(제1항),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않도록(제2항) 기준을 정한 반면,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는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않은 토지인 “미지급용지”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미지급용지의 소유자 변경 여부를 해당 평가기준의 적용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에서 미지급용지에 대한 평가기준을 별도로 정한 것은, 종전의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채 공익사업의 부지로 편입된 토지는 그 용도가 공익사업의 부지로 제한됨에 따라 거래가격이 전혀 형성되지 못하거나 상당히 낮게 형성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함으로써 적정가격으로 손실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취지2)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누4833 판결례 및 법제처 2017. 2. 23. 회신 16-0618 해석례 참조 인바, 소유자가 변경되었더라도 대상 토지가 미지급용지에 해당하는 이상 해당 평가기준에 따라 보상액을 평가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과 같이 종전의 공익사업이 시행된 이후 소유자가 변경된 미지급용지의 경우에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 본문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제67조(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① 보상액의 산정은 협의에 의한 경우에는 협의 성립 당시의 가격을, 재결에 의한 경우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②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②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지급용지의 평가를 의뢰하는 때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평가의뢰서에 미지급용지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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