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실시되는 자율학습.조별학습의 훈련과정은 인정이 가능한지
요지
직업능력개발훈련이라 함은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의 습득.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을 말하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 세미나, 심포지엄 등은 직업능력개발훈련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임 - 다만, 직업능력개발훈련과 정보교류활동의 판단은 형식으로서 판단할 것은 아니며 훈련교사와 훈련생간의 실질적인 학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훈련교사의 지도하에 개별 및 조별학습 등 훈련생의 적극적 참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과정의 경우 단순한 정보교류활동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지 훈련진행의 형식으로만 판단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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