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간 중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위하여 현장에 투입한 경우 지원여부
요지
고용보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제3호, 같은 법시행규칙 제20조의4의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로서 훈련은 1일 4시간 이상으로 총 20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소정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 내에 행하여지고 훈련기간중에 업무에 종사하여서는 안됨. - 귀사에서 훈련기간중 귀사 숙련인력의 생산감각을 살리기 위해 훈련대상자를 생산현장에 시범 투입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제공에 해당되므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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