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관, 훈련과정 인.지정의 지방자치단체 일원화에 대하여
요지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은 지역내 훈련수요, 훈련기관의 취업률.자격취득률, 시설장비확보현황 등 외형적인 요건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등이 정하고 있는 훈련기준을 바탕으로 인적.물적 요건, 훈련 실시능력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있는 바 이와 같이 시.도지사의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과 우리부의 훈련과정 인.지정은 그 목적 및 전문성의 수준이 상이하므로 현행처럼 분리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훈련과정 인.지정업무의 지자체 이관과 관련 ’01년 지자체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는 의견이 많아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바 이상과 같은 점을 고려할 때 현재로서는 귀청의 건의내용을 수용할 수 없음을 통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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