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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기준상의 장비기준에 미달한 경우, 당해 시설외의 장소에서 장비를 임차하여 훈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시행령 제3조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지정을 받고자 하는 당해 시설에 동 시행령 제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따른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 다만, 직종의 특성상 당해 시설에 장비 등을 갖추기 어려운 경우(예 : 불도저 운전직종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불도저작업에 대한 훈련을 위하여 당해 시설 이외의 장소에 실습장을 갖춘 경우 등)에는 훈련을 실시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당해 시설이외의 장소에 장비 등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으며, - 상당한 기간(1년 이상)을 정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실시만을 목적으로 시설 및 장비 등을 임차하여 훈련기준을 갖춘 경우에도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지정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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