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법인의 보통재산이 장비교체 또는 감가상각 등을 고려하여 매년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

요지

재단법인 보통재산의 경우는 기본재산과 달리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에는 자유로이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을 것이며 정관변경 허가를 반드시 득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 다만, 정관상(표준정관 예시 서식3)에 보통재산에 대해서도 기재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정관변경 문제가 제기된 것으로 보임 그러나, 보통재산은 훈련법인의 장비, 물품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매번 감가상각, 폐기 및 구입 등으로 정관변경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보통재산의 변경에 대하여 정관변경허가 여부를 검토한다는 것에는 실익이 없음 - 따라서 단순 감가상각 또는 물품구입 및 폐기 등에 따라 매번 정관 변경할 필요는 없다할 것이나 특별한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즉, 부채발생 또는 장기차입 등에 의한 보통재산 변경 시에는 반드시 정관변경 하여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