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법인의 재산으로 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기본재산에 대해 법인 재산으로 볼 수 있는지?
요지
○ 관련법규 - 민법 제 48조 제1항(출연재산의 귀속시기) 「생전처분으로 재단법인을 성립하는 때에는 출연재산을 법인이 성립된 때로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 물권 취득) 「 … …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 현행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해 「성립요건주의」를 대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 출연재산의 귀속시기를 이전등기시점을 볼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등기를 갖추더라도 이전등기를 할 때까지는 전혀 재산이 없는 재단법인이 존재하게 되므로 이는 일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이라는 실체에 대하여 법인격이 부여되는 재단법인의 본질에 반하게 되며, ○ 또한 민법 제 48조는 민법 제187조 「기타의 법률의 규정」에 해당하여 등기나 인도없이 당연히 성립등기한 시점에 출연재산이 법인에게 귀속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므로 출연재산을 이전등기하지 아니하였다하더라도 그 출연재산은 법인재산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다만, 재단법인의 해산 및 청산절차에 따른 사항에 대한 감독관청은 법원임에 따라 법인 청산시 법원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 (참고) 관련 대법원 판례(대판 1994.9.14 「93 다 8054」 등)를 보면 - 「등기없이도 출연 부동산은 법인설립과 동시에 법인에게 귀속한다 그러나 법인이 그가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해서는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의 원칙에 따라 등기를 필요로 한다」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