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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법인이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새로운 훈련시설 신축 등이 가능한지 ?

요지

○훈련법인의 기본재산인 훈련시설을 매각하고 그 대금으로 신규 부지를 구입하고 2~3년에 걸쳐서 새로운 훈련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바, 첫째, 기본재산의 매각행위의 법적 성격 및 행위 자체의 가능성 여부와 둘째 이와 같은 훈련시설 매각 및 신규 훈련시설의 건축으로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당해 법인의 목적활동이 동기간만큼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건 행위를 허가하여서는 아니 되는지 여부가 문제된다 할 것임 (1) 본 건 훈련법인 기본재산의 처분 가능성 여부 가. 재단법인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바쳐진 재산에서 법인격이 부여된 것, 즉 재단이 그 실체를 이루고 있는 법인을 의미함 따라서 그 출연된 재산 득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바로 법인의 실체인 동시에 법인의 목적을 수행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수단이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처분한다는 것은 재단법인의 실체가 없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나아가서는 재단법인이 그 목적을 수행할 수 없게 되므로 결국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성질상 임의적으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임. 나. 그런데 재단법인의 재산은 법인의 실체이면서 곧 소정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당해 법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본재산의 보전만을 주장하는 것은 당해 비영리법인제도의 취지와는 상반될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그 목적 수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기본재산의 변경이 요구되는 경우라면 일정범위에 있어서 그 변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물론, 이경우에 있어서 기본재산의 변경은 정관의 변경을 초래하므로 주무장관의 허가가 있어야 할 것임.(민법 제45조) 다. 본 건의 경우 첫째 기본재산의 감소와 관련하여, 기본재산의 매각은 법인재산의 순수한 처분이 아니며 당해 매각대금을 가지고 신규 시설을 건축할 것이므로 비록 그 재산의 구체적인 형태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동일 혹은 그에 상응한 가치로서 계속 재단의 재산으로 남아 있는 것이고, 둘째, 기본재산 매각의 목적과 관련하여, 기존 훈련시설의 노후화로 당해 훈련법인의 목적을 수행하는 것에 일정한 장해가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매각대금을 갖고 신규 시설을 건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이는 당해 법인의 설립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므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는다면 그와 같은 변경은 가능할 것임. 또한 실무적으로는 재단법인에 있어서 그 기본재산은 곧 그 실체라 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기본재산 매각에 대한 승인을 함에 있어 그와 같은 매각의 허가가 훈련법인의 목적수행을 조건으로 한 것임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또한 매각과정에 있어 부정의 소지 즉 예를 들면 자기계약이나 쌍방대리(민법 제124조) 등의 형태로 훈련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감소되는 것을 방지하고, 나아가 당해 매각대금의 관리와 관련한 철저한 관리 감독 조치가 반드시 요구될 것임. (2) 본 건 행위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에 반하는지 여부 가.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2항은 “노동부장관은 법 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법인의 설립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를 조건으로 붙일 수 있다 ...........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목적사업을 계속하여 2년이상 중단하지 아니할 것” 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 건 기본재산을 매각하고 신규 시설을 건축함에 있어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의 목적수행에 장해가 초래될 경우 2년이상의 기간이 소요되어 법인의 목적수행에 장해가 초래될 경우 위 규정의 적용 여부와 관련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음. 나. 물론 공익을 목적으로하여 설립된 비영리재단법인이 여러 행정상의 혜택을 받으면서 장기간에 걸쳐서 그 목적에 맞는 실질적인 활동을 하지 않는다면, 또한 이로 인하여 당해 법인과 관련된 사람들에게 불의의 손실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위험성이 있다면 그 설립을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며 동 규정은 그와 같은 목적에서 규정된 것임. 다. 따라서 본건 기본재산의 매각 및 신규시설의 건축 행위의 성격 또한 광의의 개념에서는 당해 훈련법인의 목적활동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단됨. 즉, 훈련법인의 목적사업은 협의로는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자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동 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수반되는 제반 활동 예컨대 교육시설의 확충, 강사의 선임 등과 같은 활동 역시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됨. 따라서 본건의 경우 비록 “직업능력개발훈련” 그 자체가 장기간에 걸쳐 실시되지 못할 사정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동 기간 동안 훈련의 실시와 관련한 제반 시설의 확충 등이 진행되는 것이라면 동 행위는 오히려 법인의 목적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임. (3) 결 론 ㅇ 비영리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을 매각하여야할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무관청의 정관변경허가를 받게 되면 매각이 가능하고 ㅇ 훈련시설의 노후화에 따라 불가피하게 기본재산을 매각하여 그 대금으로 새로운 부지를 구입 훈련시설을 신축하여 2~3년 후에 훈련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이 확실하다면 기본재산 매각을 허용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임. ㅇ 다만, 기본재산 매각자금의 적정사용 및 기본재산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건부 허가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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