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수강 기록의 삭제 가능 여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3조(실업자 등을 위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대상자 선발)제1항제3호에 따라 구직 등록 후 취업 시(180일 이상 취업한 경우에 한한다)까지 중도탈락을 포함하여 3회를 초과하여 실업자직업훈련과정 등을 수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 훈련을 수강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동 훈련수강 기록은 부득이 삭제할 수 없는 것이며, 훈련수강 기록에 대한 이의나 훈련수강 기록과 관련하여 민원이 있다면 동 훈련시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에 민원 제기하여 사실관계를 회신 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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