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가승인 없이 휴가원만 제출한 근로자에 대하여 결근처리하는 것이 정당한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60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함.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귀 지청 질의 상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곤란하나,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 사용목적이 권고사직을 받은 것에 대해 노동조합과 함께 항의를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함으로써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원하는 시기에 부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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