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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경우 연장근로시간 산정 기준

요지

「근로기준법」 제5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하며, ○ 같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따라 연장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함. 귀 질의 상 취업규칙 등에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근로 시간에 포함될 수 있으나, ○ 「근로기준법」 상 ‘연장근로’라 함은 같은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근로 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을 말하여, ‘근로시간’은 휴게 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하므로 취업규칙 등에 단순히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한다고 규정한 것만으로 같은 법 제56조에 의한 연장근로 수당 산정기초가 되는 기준근로시간에 휴게시간이 포함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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