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게실의 냉 . 난방기 등 구입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 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7-4호, 2007. 2.21.)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항목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에 의하면 작업 중 혹한 ·혹서 등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간이휴게시설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질의의 경우 작업 중 혹한 ·혹서 등 열악한 환경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한 간이휴게시설이 아니라 현장 사무소 내 대다수 근로자들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이라면 이는 복리후생 성격의 시설로서 동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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