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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교가 학교회계직원(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사용) 퇴직의 정당한 사유가 되는지

요지

○ 근로관계는 퇴직, 해고,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의 도달, 당사자의 소멸 등에 의하여 종료되며, 여기서 당사자의 소멸이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 또는 어느 일방이 소멸하는 경우 모두가 될 수 있는 것임. ○ 귀 교육청의 질의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학교의 학부모회에서 지원하는 재원으로 채용하여 사용하고 있는 학교회계직 직원(학부모회가 구성되어 있는 학년 단위로 매년 재계약)의 경우 사용자가 학교(또는 학교장)인지 또는 학부모회인지 귀 질의만으로는 알 수 없으나, -학교가 소재한 지역에 재건축공사로 인하여 더 이상 학생을 수용할 수 없어 휴교조치가 불가피하여 2년간 휴교를 결정하고, 동 공사기간동안 학생을 수용하지 않으며, 교사 및 일반직원(공무원 신분)은 타학교로 발령하는 등 사실상의 폐업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귀 질의의 학교회계직 직원과의 근로관계는 특별한 사정(휴교기간 동안에도 학교 운영주체가 있어 그 지위를 유지하고, 학교회계직원의 근로관계에 관하여 학교와 별도의 특약 등이 있는 경우 등)이 없는 한 당사자 일방인 사용자의 소멸로 종료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할 것으로 사료됨. ○ 한편, 학교가 사실상 폐업하는 경우 당해 근로자들에 대하여는 사전(최소한 휴교 30일전)에 학교의 휴교에 따른 향후 조치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기타 금품청산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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