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가능 여부도 이의 사용목적과 용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 ○ 따라서, 귀 질의의 “휴대용천공기 안전커버”의 경우, 건축공사현장의 천정 부위 앙카천공 등의 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또는 각종 이물질의 낙하.비래에 의한 눈.얼굴 외상 등의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이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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