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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무일 등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하는지

요지

관공서 공휴일을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보장하도록 한 법 개정 취지는 공무원과 일반근로자가 공평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하기 위한 것으로써, 근로자가 관공서 공휴일에 휴식을 취하더라도임금의 삭감이 없도록 하여 온전히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유급으로정한 것임.만약 휴무일 등과 같이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날이 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에 추가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경우 - 법 개정 취지를 넘어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누리는 휴일 수는 동일함에도 추가적인 비용부담만 강제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함.따라서, 휴무일 등 애초부터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날이관공서 공휴일과 겹칠 경우 해당일을 유급으로 처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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