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 중의 주휴일 및 약정휴일 등의 금품지급방법
요지
○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 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 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귀 질의내용을 살펴보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 휴업기간 중의 주 휴수당 등의 지급 의무가 있는지를 문의하는 것으로 보임. - 위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의하여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 업하는 경우에는 휴업기간동안 해당근로자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비록 그 휴업기간 중간에 주휴일 등 유 급휴일이 포함되어 있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하여 유급휴일 이 발생되지 않는 경우에도 휴업수당 산정시에는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산 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에 의한 정당한 쟁의행위로 노무제공이 중 단되는 기간에는 노무제공이나 임금지급 등 그 주된 권리·의무가 정지되 어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사용 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과는 달리 보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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