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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단위기간 내 여러번의 계획신고가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방법

요지

고용유지휴업의 경우 ①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제1항1호 및 시행규칙 제20조 규정에 의거 역월상 1월을 단위(단위기간)로 휴업규모율을 산정하고 있고, ②동법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규정에 의거 고용유지조치예정일, 대상자,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으며, ③(주)○○전장의 고용유지계획서상 휴업예정연일수(휴업규모율)가 각각 219일(16%), 263일(19%)로 변경 신고 된 점과 ④8. 23일 계획변경신고 내용을 별도로 산정할 경우 월간휴업규모율 1/15을 충족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할 때, - 귀 사무소 의견 “을설”에 따라 8월 기간 중의 휴업은 하나의 휴업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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