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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과 최저임금의 관계

요지

「근로기준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함.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음. - 한편,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과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액은 그 기능과 산정방법이 다른 별개의 개념이므로 사용자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 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하여 곧바로 통상임금 자체가 최저임금액을 그 최하한으로 한다고 볼 수 없는바(대법원 2017.12.28. 선고 2014다49074판결), - 이와 같은 대법원 판례의 입장에 비추어 볼 때 「근로기준법」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 역시 법정 최저임금액을 최하한으로 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임.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법정 최저임금액을 임금으로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수당(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 또는 통상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액에 미달된다고 하더라도 법정 최저임금액을 기초로 지급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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