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수당 산정 방법
요지
고용유지(휴업)조치계획서상 수당지급 기준이 「통상임금 100%에 휴업수당 100%를 추가 지급(주차 및 약정휴일 부분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명목으로 유급처리함)」으로 되어 있고, 동 기준이 1일(평균임금 또는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정한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이중 지급한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판단됨. 그러나, 휴업수당을 「통상임금 100%+700,000원」으로 정한 것으로 보아, 동 기준은 1월을 기준으로 정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노사간의 협의내용에 대한 사실관계를 판단해야 할 사항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판단하시고 그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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