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일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월 급여액에 포함된 휴일근로수당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
◆ 귀 질의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임금은원칙적으로 근로자의 근로제공을 전제하는 것이므로 실제 근로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근로계약에 명시된 해당 휴일근로수당을 반드시 지급해야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