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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일대체 후 대체된 휴일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을 한 경우, 임금지급 방법

요지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서는 관공서의 공휴일 또는 대체공휴일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특정한 근로일과 대체할 수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위와 같이 휴일대체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래의 휴일은 통상의소정근로일이 되고, 이날의 근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상일의 근로가 되며, 그 대신 대체된 날 (대체 전의 소정근로일)이 휴일이 된다 할 것임. - 따라서, 휴일대체 이후에 대체된 휴일을 부여하고자 하나 그전에퇴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체 전의 휴일(원래의 휴일)이 소정근로 일이 되었으므로 그날에 근로한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가산수당없이 실근로 시간분만)을 지급하면 될 것으로사료됨.휴일에 불가피하게 근로가 필요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여 휴식권을 보장하도록 한 휴일대체제도의 입법 취지를 감안할때 원래의 휴일과 지나치게 떨어져 있는 특정한 근로일을 대체된휴일로 지정하는 것은 지양 해야 할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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