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직대상자 퇴사시 사전 계획변경신고 여부
요지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진 퇴사자”에 대한 계획변경신고 의무 미이행시 조치기준에 대한 것으로 고용보험법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에 따라 고용유지조치계획의 내용 중 고용유지조치 예정일, 고용유지조치 대상자, 고용유지조치기간에 지급할 임금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해야함을 명시함.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자진 퇴사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고용유지조치 대상자의 변경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있으나, 동 조항의 취지는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용관계가 계속 유지되는 근로자” 중에서 휴업, 휴직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기 위함으로 볼 수 있으므로, 자진 퇴사자의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계획 신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고용유지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으로 처리하기 바람. 다만, 그 지원기간은 고용유지조치기간내에서 퇴직 전까지만 지급하시고 휴업규모율 산정에 유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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