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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요지

취업규칙이란 현업질서의 유지와 효율적인 업무수행, 사업장 내 근로조건의 통일적 적용을 위하여, 사용자가 사업장에서의 근로자의 복무규율 및 근로조건에 관하여 정한 준칙을 말하며, - 단체협약으로 취업규칙의 작성·변경에 관하여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불이익변경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하여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음.(대판 1999.6.22., 98두6647;대판 1994.12.23., 94누3001) 또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 의거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 없으면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하며, 불이익하게 변경할 때는 동의를 얻어야함. - 여기서 ‘불이익변경’이란 취업규칙의 변경이 근로자가 종전에 가지고 있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박탈하여 근로조건을 낮추거나 복무규율을 강화하는 것을 의미함. 한편 취업규칙의 변경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변경의 취지와 경위, 당해 사업장의 업무의 성질, 취업규칙 각 규정의 전체적인 체제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함. - 취업규칙의 변경으로 정년을 단축하는 경우(근로기준과-1296, 2004.3.16.), 일반정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직급정년제를 추가로 도입하는 경우(근기 68207-1571, 2001.5.16.) 등은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불이익변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반면에 - 기존 인사규정의 해직사유 및 임용자격제한사유를 추가하여 변경한 경우는 사회통례상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것이라고 속단할 수 없으며(대법원 1988.5.10., 87다카2853),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임(근기 68207-286, 2003.3.13.).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귀 공제조합의 취업규칙 개정내용(희망퇴직)으로 인해 기존의 근로조건이 직접적으로 저하되는 등의 사정이 존재한다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유효하다고 할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희망퇴직은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와 이를 수리하는 사용자의 의사가 합치되어 이루어지는 근로관계의 합의해지로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와는 다르므로 희망퇴직 조항의 신설로 인해 근로자의 기득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 따라서 희망퇴직의 조건, 보상기준 등에 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희망퇴직 조항의 신설을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으로 속단하기 어려운 이상,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동법에서 정한 절차의 이행문제는 별론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을 부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 끝으로, 조합의 출자자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의사결정기구로서 예산 및 제규정의 개폐에 대한 의결 권한을 행사하고 있다면 귀 질의상의 제3자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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