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개정법률 시행일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를 시행일 이후 판매시 교통·에너지·환경세 징수 가능 여부
관련 해석례
개정법률 시행 전 공급받은 무자료 유류 판매 시 교통세 징수 가능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이자계산이 개정법률 시행일(2001.7.1)전후기간에 걸치는 경우 원천징수 적용규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외국항행사업자가 알선업자를 통해 국외정유사로부터 유류를 공급받은 경우 처리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민원인 - 개정법률 시행일 전 개발사업에 따른 지구의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고, 시행일 이후에 변경 지정이나 사업계획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도 개정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경관법」 부칙 제4조 등 관련)
법제처 법령해석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