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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지방공무원의 고충심사 청구 등에 대한 조치 의무가 있는 임용권자의 범위(「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르면, 고충심사청구등을 받은 “임용권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거나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해야 하는 등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데, 같은 조에서 “임용권자”의 범위가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시·군·구의회의 의장으로 한정되는지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6조에서 “임용권자”라는 조 제목 아래 지방자치단체의 장1)1)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함. 및 지방의회의 의장2)2)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말함. 은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인 ‘임용권’을 가진다고 규정(제1항)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를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와 시, 군, 구로 구분하여 규정(제2조제1항)하면서, 지방의회의 의장은 지방의회 사무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의회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제103조제2항)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법령과 조례·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임면·교육훈련·복무·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한다고 규정(제118조)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공무원법」 제6조에 따른 임용권자는 그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 자, 즉 시·군·구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을,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인 경우 시·군·구의회의 의장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이 사안의 경우에 있어서도 같은 법 제67조의2제2항에 따라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66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제67조의3에 따라 공무원이 고충심사를 청구할 때에는 주소, 성명 및 생년월일(제1호), 소속 기관명 및 직급·직위(제2호) 등을 적은 고충심사청구서를 ‘임용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66조의2제2항에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청구서를 제출받은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해당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이를 심사하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한편,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소속 기관을 달리하는 2명 이상의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해당 시·도의 인사위원회에서 심사(전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공무원과 지방의회의 의장 소속 공무원이 관련된 고충심사의 청구에 대해서는 시·도지사가 두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사(후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등 임용권자를 달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에 소속된 공무원과 관련된 고충심사 청구의 처리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러한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체계상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은 각각 그 임용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군·구의회의 의장에게 고충심사청구등을 해야 하고, 그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임용권자에게 고충처리를 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67조의2제1항에 따른 시·군·구 또는 시·군·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고충심사청구등에 대해 고충처리를 해야 하는 임용권자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도의회의 의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지방공무원법 제6조(임용권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교육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방의회의 의장[시·도의회의 의장 및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회의 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공무원의 임명·휴직·면직과 징계를 하는 권한(이하 “임용권”이라 한다)을 가진다. ②·③ (생 략) 제67조의2(고충처리) ① 공무원은 누구나 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 밖의 신상문제와 관련한 고충에 대하여 상담을 신청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으며, 누구나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을 겪거나 그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담 신청이나 심사 청구 또는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② 임용권자는 제1항에 따라 상담을 신청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을 지정하여 상담하게 하고, 심사를 청구 받은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회의에 부쳐 심사하도록 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따라 고충의 해소 등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기관 내 성폭력 범죄 또는 성희롱 발생 사실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하고 그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임용권자로부터 고충심사의 요구를 받으면 지체 없이 이를 심사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하거나 알려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고충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 또는 통지를 받은 임용권자는 심사결과를 청구인에게 알릴 뿐 아니라 직접 고충 해소를 위한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의 장에게 시정요청을 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이행하고 그 처리 결과를 임용권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이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알려야 한다. ⑥ 고충상담이나 고충심사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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