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관련 해석례
내국법인과 그 법인 소속 기업집단 내 다른 법인의 퇴직 임원의 친족과 특수관계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퇴직 후 기업집단 변경 시 퇴직임원과 변경된 기업집단 소속 법인의 특수관계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수혜법인의 대표이사와 수혜법인이 속한 기업집단 소속 다른 법인의 특수관계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 ‘B’법인, ‘C’법인은 동일한 기업집단 내의 계열회사관계에 있고, 파견사업주 ‘A’로부터 법인 소속 임원을 수행할 파견근로자(이하 "수행기사"라 함)를 파견받기 위해 매년 1월 1일자로 파견사업주 ‘A’와 각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는데, 근로자파견계약은 수행기사의 근무기간, 근무장소, 출퇴근시간 등은 ‘개별계약서’에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실제로 수행기사를 제공받을 경우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 사이에 개별계약서를 체결함. - 파견근로자 ‘갑’은 파견사업주 ‘A’와 ‘B’법인 사이에 체결된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14.1.1.부터 ‘B’법인 소속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수행함. - 이후, 부사장 ‘을’이 ’15.7.1. ’C‘법인으로 소속이 변경되었는데, ‘을’의 소속이 변경에도 불구하고 파견근로자 ‘갑’은 부사장 ‘을’의 운전업무를 ’14.1.1.부터 ’16.6.30.까지 지속적으로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파견사업주 ‘A’와 ‘C’ 법인은 개별 계약서를 작성함
고용노동부
기업집단「금호아시아나」소속 계열회사들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이익제공행위 및 부당지원행위에 대한 건 관련 의결서 경정 결정에 대한 건
공정거래위원회 심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