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8조제18항에 따른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재산의 의미
관련 해석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 ‘신탁 이행’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의 “해당 주주등 1인의 특수관계인” 판정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0조10항 대괄호 부분의 예시적 규정 해당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1항 단서에서 간접출자법인에서 제외되는 지주회사의 요건에서 출자의 범위
기획재정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