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청소년이용시설인 문화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청소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르면 청소년시설은 청소년활동ㆍ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이고,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에 따르면 청소년활동시설은 청소년수련시설(제1호)과 청소년이용시설(제2호)로 분류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르면 청소년이용시설에는 문화시설(제1호), 자연휴양림(제5호), 수목원(제6호) 등이 포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청소년활동시설 중 청소년수련시설이나 「청소년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청소년 보호ㆍ재활센터,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에 따른 청소년복지시설 등 일반적인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는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시설의 주된 목적으로 하고 그 주된 이용대상도 청소년으로 특정되는 반면, 청소년이용시설은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 활동의 실시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1)1)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2호 참조 인 점을 고려하면 청소년이용시설에 해당하는 문화시설,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은 다른 청소년시설과 달리 그 주된 이용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고 청소년의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ㆍ운영되는 시설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청소년 활동ㆍ복지ㆍ보호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는 청소년시설을 그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는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시설의 설립 목적에 맞는 전문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려는 취지2)2) 법제처 2017. 3. 6. 회신 17-0034 해석례 참조 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 기본법」 제18조제3항을 근거로 주된 설립 목적과 주된 이용 대상이 청소년으로 특정되지 않은 문화시설의 운영을 문화ㆍ예술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청소년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다고 본다면 문화예술 활동 진흥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확대3)3)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1항 참조 라는 문화시설의 주된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고,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제3항과 충돌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문화시설 운영의 위탁 대상은 청소년단체로 한정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합니다. <관계 법령> 「청소년 기본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청소년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청소년육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에는 이 법의 취지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 바. (생 략)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 ③ (생 략)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 ①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 2.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과학관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체육시설 4.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 5.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9조에 따른 자연휴양림 6.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수목원 7.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 8. 시민회관ㆍ어린이회관ㆍ공원ㆍ광장ㆍ둔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공공용시설로서 청소년활동 또는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합한 시설 9.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청소년활동과 관련되어 설치된 시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이용시설 중 상시 또는 정기적으로 청소년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로서 청소년지도사를 배치한 시설에 대해서는 그 설치ㆍ운영자의 신청을 받아 청소년이용권장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 략) 3. "문화시설"이란 문화예술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공연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연장 등 공연시설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등 전시시설 다. 「도서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서관 등 도서시설 라. 문화예술회관 등 공연시설과 다른 문화시설이 복합된 종합시설 마. 예술인이 창작활동을 영위하기 위한 창작공간으로서 다중이용에 제공되는 시설 또는 예술인의 창작물을 공연ㆍ전시 등을 하기 위하여 조성된 시설 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4. (생 략) ② 문화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분할 수 있다. 제5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 활동을 진흥시키고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하고 그 문화시설이 이용되도록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에는 문화시설을 설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문화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그 문화시설의 관리를 비영리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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