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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건축ㆍ기계ㆍ전기ㆍ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의 의미(「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에서는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일 것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로서’는 지위나 신분 또는 자격을 나타내는 격조사1)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안전관리등분야기사로서 재난관리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상태에서 5년 이상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2)2) 법제처 2015. 11. 2. 회신 15-0612 해석례 참조 입니다. 그리고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서는 각각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제1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화재예방법 시행령”이라 함) 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제2호)을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14조제7항 및 별표 4의2 기술사의 응시자격란 제1호에서는 ‘기술사’의 응시자격을 “기사 자격을 취득한 후 응시하려는 종목이 속하는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으로 제한하고 있고, 화재예방법 시행령 별표 4 제1호에서는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소방설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근무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초고층재난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요건도 안전관리 분야와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후 일정 기간의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에도,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3)3) 법제처 2015. 11. 2. 회신 15-0612 해석례 참조 입니다. 따라서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제3호의 재난관리실무경력은 안전관리등분야기사 자격을 취득한 이후의 경력으로 한정됩니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초고층 건축물”이란 층수가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건축법」 제84조에 따른 높이 및 층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 4. (생 략) 5. “관리주체”란 초고층 건축물등 또는 일반건축물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그 건축물등의 소유자와 관리계약 등에 따라 관리책임을 진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6. (생 략) 7. “총괄재난관리자”란 해당 초고층 건축물등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8. (생 략) 제1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지정 등) ① 초고층 건축물등의 관리주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관리하기 위하여 총괄재난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총괄재난관리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자를 겸직할 수 없다. 1. ∼ 12. (생 략) ② ∼ ④ (생 략) ⑤ 총괄재난관리자의 자격, 등록, 업무정지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초고층재난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총괄재난관리자의 업무 및 자격) ① (생 략)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총괄재난관리자(이하 “총괄재난관리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술사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 제1호에 따라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기계·전기·토목 또는 안전관리 분야 산업기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5. 「주택법」에 따른 주택관리사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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