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최초로 연금수령 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미
관련 해석례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교부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에 제출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파산선고 후 배당액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대손이 확정된 경우에도 공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에만 경과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에만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지의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