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 당사자의 범위(「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1)1)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례 참조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용계약의 당사자가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법인일 것’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2)2) 법제처 2006. 11. 17. 회신 06-0296 해석례 참조 , 당사자가 친족 관계라는 이유로 법인이 아닌 자를 당사자로 인정하는 예외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에서는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면서,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자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도록 하되(가목), 타인 소유의 토지·건물을 사용하여 입소비용 전부를 수납하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나목(1))하고,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한 등기 등 법적 대항요건을 갖추게 하고 있는바(나목(2)), 이는 법인의 재산과 개인의 재산을 구분하여 개인의 재산관계 변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예측하기 어려운 손해로부터 노인주거복지시설 운영의 안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취지의 규정이라 할 것입니다. 아울러 노인주거복지시설 설치 주체에 관한 입법연혁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사회복지법인 기타 비영리법인’이 허가를 받아 노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노인복지시설 설치 주체를 ‘법인’으로 한정하고 있었는데3)3) 구 「노인복지법」(1993. 12. 27. 법률 제4633호로 일부개정되어 1994. 6. 28. 시행되기 전의 것) 제19조제2항 참조 ,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33호로 「노인복지법」을 일부개정하면서 제19조의3을 신설하여 법인이 아닌 자도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설치 주체가 확대되었음에도, 1998년 9월 4일 보건복지부령 제74호로 전부개정된 구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라목(1)에서는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유료양로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갖추어야 할 요건으로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을 신설하여 사용계약 시 양 당사자를 ‘법인’으로 한정해 왔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토지 또는 건물의 사용계약을 체결한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시설 설치자가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관계에 있더라도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제2호나목(1)의 적용을 받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설치)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노인주거복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④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 인력 및 운영에 관한 기준과 설치신고, 설치·운영자가 준수하여야 할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7조(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등) ①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 (생 략) ■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2]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직원배치기준(제17조제1항 관련) 1. (생 략) 2. 시설 설치에 관한 특례 가. 시설 설치자는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하며, 시설 설치목적 외의 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해당 토지 및 건물에 설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시설(노인복지주택은 임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설치목적에 의한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도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과 입소보증금의 합이 건설원가의 80% 이하이어야 한다. 나. 타인 소유의 토지 또는 건물을 사용하여 입소자로부터 입소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임대차계약·지상권설정계약 등 사용계약의 양 당사자는 법인일 것 (2) ∼ (3) (생 략) 다. (생 략) 3. ∼ 6. (생 략)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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