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0.2톤처리 소각시설의 여과집진시설 설치여부
요지
A. 대기환경보전법에서는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이상인 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배출시설 규모에 따라 대기배출허용기준농도를 다르게 적용하고 있으니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B. 대기환경보전법에는 배출시설에 따라 특정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된다는 규정은 없으나 대기배출시설 설치허가(신고)를 담당하는 행정기관은 사업장에서 허가신청시 제출한 방지시설설치계획 등의 자료를 검토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 처리가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시설보완이나 대체 등을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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