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1년 이내 폐쇄 예정인 시설의 수질TMS 부착 여부
요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 마목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3호 마목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같은법 시행령 제35조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기한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쇄할 배출시설로 인정한 시설은 수질자동측정기기 및 부대시설을 모두 부착하지 아니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