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2층 이상 건물의 생활소음 측정위치
요지
상기 시험기준 ES 03303.1c 규제기준 중 생활소음 측정방법 5.1. 측정점의 규정 (5.1.3)에서는 ‘위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에는 소음도가 높은 곳에서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5.1.3)의 적용은 ‘(5.1.1) 및 (5.1.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해가 우려되는 곳이 2층 이상의 건물인 경우 등으로서 피해가 우려되는 자의 부지경계선에 비하여 소음도가 더 큰 장소가 있는 경우’ 가능할 것이며, ○ 측정은 ‘소음원 방향으로 창문·출입문 또는 건물 벽 밖의 0.5~1m 떨어진 지점’에서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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