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50㎥이하의 저장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허가(신고)여부
요지
A. 업종 생산 공정 규모 사용연료 등이 제시되지 않아 대기배출시설 해당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우나 간접가열시설로 가스류 전기 또는 경질유(경유 등유 휘발유 압사 정제연료)만을 사용하여 가열하는 경우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예: 보일러)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지 않으나 제품 등을 직접 가열하는 시설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 해당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음. B. 50㎥이하의 저장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C. 비상시의 의미가 어느 경우인지를 판단할 수 없으나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를 받지 않은 시설에서 배출되는 가스를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를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은 희석처리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원칙적으로는 안 되나 불가피하게 연결하여 비상시에만 사용하고자 한다면 평상시 오염물질처리 및 오염물질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해당 행정관청에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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