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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642)’ 또는 한국 토지주택공사의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1600-7004)’를 통해 층간소음에 대한 조사·상담 및 측정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관리주체 및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를 통하여 층간소음 분쟁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 환경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044-201-7999) 또는 광역 시·도에 설치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국토교통부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요지

층간소음은 소음발생행위의 확인이 어렵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주거의 자유 침해 우려 등의 문제가 있으며, 층간소음의 원인 대부분이 일상생활 행위에서 발생되는 소음 으로 이를 「소음·진동관리법」 상의 법적 규제 대상으로 포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이에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자 및 사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발생된 피해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환경부는 층간소음의 측정, 피해사례의 조사·상담 및 피해조정지원을 위해 ‘층간 소음 이웃사이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동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 「환경분쟁 조정법」에 따라 중앙(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을 신청하시면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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