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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B-C 1.0%사용지역에서 0.3%를 사용할 때, 기본부과금면제

요지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시설의 경우 황함유량이 0.3%이하인 액체 및 고체연료 발전시설외의 배출시설의 경우 황함유량 0.5%이하인 액체연료 또는 황함유량 0.45%미만인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경우 부과금면제을 받을수 있으니 이경우 관할 행정기관에 부과면제 신청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금 납부의 명을 받은 사업자는 부과금 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알려 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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