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B-C와 LNG 사용시 NOx의 배출허용기준 적용
요지
1.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0.5% 벙커C유와 LNG를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은 액체연료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황산화물은 해당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황함유 농도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
1.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일반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아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2. 0.5% 벙커C유와 LNG를 같이 사용하는 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이며 배출허용기준은 액체연료사용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될 것이며 황산화물은 해당지역에서 사용가능한 황함유 농도에 맞는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