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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BOILER 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으며 기존에 설치된 B-C사용 보일러가 배출시설규모미만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귀사가 대구광역시에 위치해 있다면 청정연료 등의 사용에 관한 고시 제11조에 의하여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에 해당하여 시간당 증발량이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8 800kcal이상의 보일러는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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