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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CO저감 설비인 RTO가 방지시설에 해당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서 시간당소각능력이 100kg이상인 폐가스소각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사에 설치하는 폐가스소각시설이 100kg/hr이상이라면 동 시설은 대기배출시설인 동시에 방지시설에 해당되어 배출시설설치에 따르는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 등을 하여야 할 것이며 100kg/hr 미만이라면 방지시설에만 해당되어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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