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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EPA 배출계수 적용가능여부

요지

신규로 설치하는 시설로 종산정을 하고자 하는데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9 및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고시의 별표에 배출계수가 없는 경우는 동고시 제6조에 의하여 국립환경연구원장이 인정하는 계수(EPA)를 적용하고 이 계수에도 없을 경우 이론적으로 산정하면 됨. 이론적 산정이란 그 동안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시 첨부되는 오염물질배출내역서(방지시설의 전단) 또는 방지시설의 설계시 사용되는 오염물질발생농도 배출가스량 등으로 먼지 질소산화물 황산화물의 발생량을 산정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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