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Flare Stack 의 HCl 배출농도 허용치
요지
Flare Stack는 대기환경보전법상 대기오염방지시설인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겸 배출시설인 폐가스소각시설에 해당되는데 Flare Stack를 설치하는 목적은 공정 또는 배출시설에서 미연소된 가스를 연소시키기 위하여 설치하는 것이며 만일 공정중 염화수소 등 연소되지 않는 물질이 있다면 별도의 방지시설을 통하여 처리할 사항이므로 일반적으로 염화수소는 Fare Stack을 통하여 배출해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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