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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LED 모듈' 관리·단속에 대한 법 적용

요지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방지법 시행령」제2조제항에 의거,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환경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되거나 외관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는 장식조명으로 규정 ○ 건물 벽면과 기둥 및 창문의 테두리 등에 설치된 “LED 모듈” 은 건축물, 시설물 등을 장식할 목적으로 그 외관에 설치한 것으로 장식조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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