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NOx 배출기준에 대한 질의
요지
A. 제시된 자료만으로는 기존시설에 해당하는지 신규시설에 해당하는지 구분하기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 비고17에서 기존시설이라 함은 2001.6.30이전에 설치된시설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6. 30까지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서를 제출한 시설을 의미합니다. B. 이미 2001.6.30이전에 환경영향평가협의를 마치고 협의내용만 변경(Cooling방식 변경)하는 경우는 시설이 교체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존시설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관 문서
meCgmExpc